[소방전기]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
1. 복도.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 하며
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
2. 공연장.집회장.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 하는경우 시선이 집중되는
무대부 부분등에 설치 할것
3.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m이상 2.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것
단 천장높이가 2m이하인 경우 천장으로 부터 0.15m 이내에 설치할것
4 광원은 전용의 축적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할것
단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으 수신기를 설치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