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2급]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?
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.
제조 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사용 기간 연장: 한국소방산업기술원(KFI)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통과할 경우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: 검사 합격 시 3년마다 추가 연장 가능.
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검사 합격 시 1년마다 추가 연장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