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전기]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
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
1. 감지구역의 18㎡ (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22㎡) 마다 1개이상으로 할것
단 바닥면적이 72㎡ (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88㎡)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
하여야 한다
2.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 개 이하로 할 것
18㎡ 에 1개이상 이니 72㎡ 은 4개 이상
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
1. 감지구역의 18㎡ (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22㎡) 마다 1개이상으로 할것
단 바닥면적이 72㎡ (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88㎡)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
하여야 한다
2.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 개 이하로 할 것
18㎡ 에 1개이상 이니 72㎡ 은 4개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