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2급]소방공무원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자격을 갖기 위한 조건은?
[소방공무원의 선임자격]
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: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: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: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[소방공무원의 선임자격]
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: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: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: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