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전기]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
1.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바닥면적당 1개 이상으로 할것
부착 높이 4m 미만 1종 2종은 150미터제곱 , 3종은 50미터제곱
부착 높이 4m이상 20m미만 1종 2종은 75미터제곱 3종은 설치불가
2.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1종 2종은 보행거리 30m -3종은 20m 마다 1개이상
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1종 2종은 수직거리 15m -3종은 10m 마다 1개이상
3.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
4.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
5.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.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