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전기]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장소
1. 바닥면적이 1000미터제곱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
2. 대각선 길이가 15미터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
3.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추입구
4.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
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